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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엄마 숨지고…모두가 거부한 젖먹이

2023-03-12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태어난지 4개월 된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엄마가 출산하는 중에 숨졌고, 엄마의 남편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, 어떤 사연인지, 사회1부 이상연 차장과 사건을 보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도 데려가길 거부한 건가요? <br> <br>네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산부인과에서 한 여성이 출산 뒤 숨졌습니다. <br> <br>병원은 남편 A씨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아이를 데려가달라 요청했는데요, A씨는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물론 출생신고도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산부인과에서는 법적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, 경찰은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혐의로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Q2. 거부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<br> <br>자신이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아내가 가출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건데요, 남성은 아내의 가출 뒤 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며 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3. 이런 경우에도 A씨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? <br> <br>네 바로 우리나라 민법상 '친생추정 규정' 때문입니다. <br> <br>"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"는 규정인데요, 아직 이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 법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책임이 A씨에게 있었던 거죠. <br> <br>Q4. 결론적으로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다구요? <br><br>네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사실이 드러났고, 가출, 별거 등의 사실이 확인돼 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<br><br>Q5. 문제는 아이네요, 아이는 누가 보호하고 있나요? <br> <br>아이는 데려가겠다는 친인척이 아무도 없어,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. <br> <br>태어난지 4개월이 되도록 주민등록번호나 이름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, 이 같은 소식을 들은 유니세프가 A씨를 설득해 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법률조력을 제공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에서 친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 지자체장이나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, 이후 가정위탁이나 입양등 <br>아이를 보호할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. <br> <br>Q6. 아이도 안타깝지만 A씨도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? <br> <br>친생 추정의 규정이 말그대로 '추정'이기 때문인데요, 법조계에서는 이 규정이 없다면 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친부를 따져봐야하는 상황이 된다며, 규정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, 다만 DNA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진 만큼, 필요할 땐 소송까지 가지 않을 방법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><br>[정훈태/ 변호사] <br>"시군청에 DNA 검사 자료를 제출해서 호적을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완비가 되면 소송이라는 불편한 절차를 안 거쳐도 훨씬 더 간편하게 호적 정리를 할 수 있겠죠." <br> <br>아이를 위해서도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 <br><br>사건을 보다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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